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4월 12일부터 ’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4.04.11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 4월 12일부터 ’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 ’09년(10~15%) → ‘10년(15~20%) → ’12년(25~30%) → ’15년(30~40%) → ’17년(50~60%) → ‘19년(60%) → ‘21년(약 63%) ㅇ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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