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공사 방치 ‘공용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정비해야”


27년간 공사 방치 ‘공용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정비해야”

27년간 공사 방치 ‘공용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정비해야” 2024.04.05 국민권익위원회 27년간 공사 방치 ‘공용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정비해야” - 공사중단으로 주민 안전·불편 등 발생…권익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던 공용도로가 정비 가능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이 폐지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공유수면 도로(이하 도로)에 대한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충청남도 〇〇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지난 1996년 양식어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〇〇시에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를 받아 도로 설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준공 예정일인 1997년 6월 이후에도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ㄱ씨의 양식어업은 2000년 11월에 폐지됐다.

이에,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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