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4.03.2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3월 28일(목)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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