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2024.03.22 공정거래위원회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 2023. 2. 27.

배포 보도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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