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2024.03.22 공정거래위원회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 2023. 2. 27.
배포 보도자료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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