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2024.03.21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5.23∼8.30) 이후 835개 현장 단속, 276건 적발·조치 중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21.9~)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 ㅇ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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