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2024.03.0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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