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인사운영은 유연하게, 공무원 권익은 두텁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2.29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지방인사 운영 사례> (#사례 1) A구 공무원 ㄱ씨는 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요양 등이 필요해 병가(60일)를 내고 질병휴직도 4개월을 기관에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부서장은 A씨의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해 수개월 간 업무 공백이 초래될 상황이라 답답할 뿐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이면 병가를 내는 시점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진다.
(#사례 2) B도 공무원 ㄴ씨는 상사로부터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반말 등 폭언에 시달리다 갑질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갑질행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가 반드시 통보되므로 조직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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