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4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금융 2024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4.02.28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낙농진흥회 신청기간 2024.02.27 ~ 2024.03.19 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 - 총 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사업신청 방법 제출처 : (30121)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문의처 낙농진흥회 원유수급본부 수급협력팀 나상인 차장(044-330-202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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