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2024.02.28 국무조정실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으로 지역의 활용도를 넓힌다 - 정부,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 개선안 마련 - 6개 부처 연관 산지 복합규제 개선, 국민 편의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 기여 지자체 A는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를 거쳐 산림청으로 지정해제를 신청해야만 했다. 보전산지 해제 시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될 경우, “주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교육․청년․노유자 등을 위한 시설) 등의 조속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림법인 A는 임업 현장이 산세도 험준하고 고령 임업종사자들이 풀베기 등 작업하기 어려우며, 작업강도도 높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이를 대신할 청년세대 유입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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