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정지 시민 응급처치’로 생명 구한 보훈부 직원 2명 ‘하트세이버’ 수상 2024.02.22 국가보훈부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직원 두 명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의미의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목) 오전 세종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아라, 조영우 주무관이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의 전문경력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2023년 2월...
원문링크 : ‘심정지 시민 응급처치’로 생명 구한 보훈부 직원 2명 ‘하트세이버’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