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4.02.20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사업신청 방법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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