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2024.02.19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24.2.17 시행) > (개정배경)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 대두 (개정내용) 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90일 이내 중대성․시급성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 변경신청 범위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지, 거주지 변경신청 방법 서면 서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기대효과)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하여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
원문링크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