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ㅇ (사업내용)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지원 *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ㅇ (지원규모) ‘24년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 - 사업주단체에 대해 인건비(월 250만원 한도) 최대 8개월 지원 ㅇ (선정기준)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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