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2024.02.07 관세청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수입 절화(折花)의 규모 : ’14년(4,800톤, 미화 1천8백만 달러) → ’23년(1만5백톤, 미화 6천3백만 달러)로 중국 등과 FTA 발효 전인 ’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은 210%, 수입액은 350% 증가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23년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건수 1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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