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2024.02.07 관세청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수입 절화(折花)의 규모 : ’14년(4,800톤, 미화 1천8백만 달러) → ’23년(1만5백톤, 미화 6천3백만 달러)로 중국 등과 FTA 발효 전인 ’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은 210%, 수입액은 350% 증가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23년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건수 1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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