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1.31.수) 2024.01.31 질병관리청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 - 질병관리청,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발간 -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및 국내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내성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 - 의료현장에서 최신근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결핵 진료에 적극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이하 “지침”)을 발간하였다(1.31.). * 이번 지침 개정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으로, 7년 만에 전면 개정.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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