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2024.0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고(’04~), 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를 제한(’13~)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 (중소기업 주사업자) 비중 : (‘10) 19% → (‘22) 62.5%, 기업수 : (‘08) 1,334개 → (‘20) 3,936개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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