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2024.0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고(’04~), 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를 제한(’13~)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 (중소기업 주사업자) 비중 : (‘10) 19% → (‘22) 62.5%, 기업수 : (‘08) 1,334개 → (‘20) 3,936개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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