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01.2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규모 총 2,680백만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750백만원,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1,930백만원 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세부사업별 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기술보호선도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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