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01.2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규모 총 2,680백만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750백만원,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1,930백만원 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특성에 따라 대상, 규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세부사업별 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기술보호선도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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