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2023.12.27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 14,303명(‘22.4월,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 VSS)) 기준, 연 588억원 면제 예상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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