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 제3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특례 지정 및 지난 5년간 성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목)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보철물 등)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



원문링크 :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