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2023.12.13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기간 2023.11.14 ~ 2024.01.15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메뉴 탭의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클릭하여...
#염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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