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2023.12.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로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도입 이전 ⇒ 도입 이후 ‣ 신규·영세업체의 높은 보험료 * 매출액 1억원 이하(89개소): 약 11% ‣ 합리적인 공제료 책정 * 매출액 대비 0.7% 이하 ‣ 일부 품목의 가입 어려움 * 이식용메쉬, 인공관절,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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