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손잡고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한다 2023.12.01 특허청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손잡고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한다 - 특허청·수원지법·지식재산보호원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서울중앙지법(’23. 1월)에 이어 수원지법(’24. 1월)으로 연계 확대 -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건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12. 1.
(금)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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