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한다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한다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한다 2023.11.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4일(화) 제47회 국무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5. 2.~6. 12.), 규제심사(5. 2.~8. 25.), 법제처 심사(6. 22.~11. 7.)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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