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2023.10.3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하여 10.30.(월)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2.10.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22.3.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이다. < 자발적 리콜 대상 욕실화 > ․ (사업자) 아성 ․ (사업자) 바스존 ․ (모델명)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 (민트색 270mm) ․ (모델명) 애니멀 욕실화 ․ (리콜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리콜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사업자는 용인YMCA에서 ‘23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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