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 활용한 신속시범사업,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2023.10.2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단장 김태곤)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원장 변용관, 이하 신속원)은 10월 24일 (화), 국방부, 방사청, 군 관계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시범사업 업무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신속시범사업 :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2년 이내) 개발하여 군에서 시범운용을 실시하고,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이번 토론회는 신속시범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23. 8.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제도 발전방향을 중점으로 주제발표와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 신속시범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 주요내용 • 신속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제17조의2제1항) • 신속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및 운영(제17조의2제1항) •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행연구 생략(제17조제1항) • 시범사업 이후, 정식 전력화 사업에서 시범...
원문링크 : 첨단기술 활용한 신속시범사업,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