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2023.10.06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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