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대리점동행기업 선정 절차 개시 2023.09.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대리점 갱신주기는 단기(1년 64.5%)가 가장 많고, 장기는 소수(3년 4.8%, 4년 이상 3.3%)에 불과한 반면, 대리점의 장기계약 요구는 많음 [‘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기준> (필수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50% 이상)하고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을 유예 (선택요건) ‘22.1월∼12월 기간 내에 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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