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2023.09.24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현1속 36종 + 추가1종(열대불개미) → 누적1속 37종 ** 현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종(열대불개미) → 누적706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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