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법무부, 실시간 회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2023.09.15 법무부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법무부)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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