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법무부, 실시간 회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2023.09.15 법무부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법무부)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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