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2023.09.1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1일(월)부터 10월 13일(금)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인증기업 현황: (2021년) POS SM, (2022년) 지마린서비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051-620-5502)하거나, 누리집(www.seaman.or.kr)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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