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금융사 참여・실시간 전자중개 도입으로 보다 선진적인 외환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2023.07.1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7.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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