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유해성·위험성·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공표 2023.06.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하고 있다. * 전자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신규화학물질’ 검색)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30종에서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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