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2023.06.12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이른바 “연 나이*”)하고 있는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유상범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연 나이”란? - (의미) 법령상 일정한 경우 실제 생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같은 만 나이로 보는 규정 방식 - (규정 사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해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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