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2023.06.0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ㄱ씨는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이 부지 일부에 기존 건축물 2개 동을 허물고 새로운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던 중 2020년에 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다. ㄱ씨는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 중이므로 편입된 토지를 ‘대지’로 평가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2022년 토지 보상 시점에 해당 건축물이 아직 완공...
#공공주택지구
#공부상용도
#공익사업토지
#국민권익구제
#국민권익위원회
#실제사용현황
#실제현황을기준으로평가하는것이원칙
#토지가격평가
원문링크 :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