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2023.05.30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 (국민일보, 5.30) >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ㅇ 정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 현행 500만원에서 250~300만원으로 과태료 완화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은 ‘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2년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되면서 *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 ㅇ 3개월간의 계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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