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2023.05.25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ㅇ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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