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2023.05.24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개선 < 재난문자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수신 적용 사례 > ㆍㄱ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ㆍㄴ씨는 한밤중 같은 시 내 약 10km 떨어진 타 동(洞)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다. 시청에서 시민 모두에게 보냈는데 ㄴ씨는 화재 장소와 멀리 떨어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난문자에 짜증이 났다.
앞으로는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꼭 필요한 주민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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