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월) 서울대학교병원(서울서북), 아주대학교병원(경기서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경기서북),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부산),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충남천안) 이상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해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2개 권역(서울서북, 부산)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제1항 단서 신설(’23.2.24) ** 설명회 : 3.16일, 신청 : 4.3일 ∼ 4.7일, 현장평가 : 4.13일 ∼ 4.18일 종합평가 : 4.24일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 여부 현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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