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고용노동지청, 위법한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2023.04.27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및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4월 27일(목) 금속노조에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지회장, 사무장을 제명처분한 금속노조의 의결이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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