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 2023.04.27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 -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토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23.4.27. ~ 5.16.) 2023.4.27(목),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4.27(목) ~ 2023.5.16(수), (20일)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hazel06...
#정책금융기관
#해외인프라수주금융지원시
원문링크 :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