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2023.04.25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한겨레 등, 4.25) > 전세사기 피해자 은행 4번 ‘뺑뺑이’...금융지원 시작부터 혼란 ㅇ 전세자금 저리 대환대출 시작...‘피해확인서’ 두고 혼란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ㅇ 대환 대출은 대항력 악용, 형사 고발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며, 피해 확인서는 원인 소명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완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통해 증빙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원문링크 : 전세피해 확인서는 대환 대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