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일반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1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금융 #경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
#2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전자금
#울산
#융자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제품생산
#중소벤처기업부
#직접대출
#충남
#소상공인
#세종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경영
#광주
#금융
#기업경영
#대구
#대전
#대출
#부산
#서울
#충북
원문링크 : 일반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