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4월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1 노인복지법 •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 공포 후 6개월 노인정책과 이성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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