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2023.03.1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이하 ‘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ㆍ접수를 3.10.(금)부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ㅇ (난방비 신청이 가능한 가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ㆍ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 ㅇ (신청방법) 3월 10일 ~ 4월 7일,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ㆍ통장ㆍ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 ㅇ (지원대상 확정)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ㆍ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 지원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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