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2023.03.09 금융위원회 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1 개편 내용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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