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2023.02.1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6.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 ‘22.12.29.~’23.1.31.까지 한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후 2.1.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 참고 : 노동조합법 상 비치 및 보존 의무 대상서류(노동조합법 제14조) (비치)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란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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