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19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내용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등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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