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2022.11.0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손해 고려해야 -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〇〇학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〇〇학교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공고를 봤다. 학교 내 일일평균 교육생이 750여 명이라는 〇〇학교 측 설명을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 * 국유재산(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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