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2022.10.18 특허청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에 따라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 ㅇ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붙임 참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원문링크 :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