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리뷰 무통보 삭제·자의적 계약해지도 무효)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리뷰 무통보 삭제·자의적 계약해지도 무효)](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 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리뷰 무통보 삭제·자의적 계약해지도 무효 2021.08.18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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